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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창단이 기존에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을 하면,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.
1. 지원사업 신청 시 유리한 점
✅ 지원 대상 확대
-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일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비영리단체 대상 지원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아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(예술인 창작지원, 문화예술진흥기금 등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세금계산서 및 정산 절차 원활
- 일부 지원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단체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,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이를 발급할 수 있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.
- 지원금을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회계 정산 및 증빙 절차가 명확해져 행정 처리가 쉬워집니다.
✅ 기업 후원 및 협찬 가능성 증가
- 기업들이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때,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받는 단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업 협찬 및 후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문화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점
✅ 공연·행사 진행 시 법적·행정 절차 간소화
- 공연장 대관, 음원 저작권 등록, 음향·조명 대여 등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계약 체결이 수월해집니다.
- 고유번호증만 있을 때보다 더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대관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✅ 수익 활동 가능
- 사업자등록을 하면 합창 공연, 음악 교육, 음반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,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
- 공연 티켓 판매, 기획 공연, 온라인 강좌 운영 등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.
✅ 예술강사 활동 및 정부지원 인건비 신청 가능
- 합창단원이 예술강사로 활동할 경우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정부지원 인건비 신청 및 강사료 지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예술인 창작활동 증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결론
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사업 확대, 공연·교육 운영의 공식성 강화, 기업 후원 유치, 수익 활동 가능성 증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 및 회계 관리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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